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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랩스 커뮤니케이션

FAQ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신청 안내

(주)콜랩스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고, 고용센터에서 접수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자 개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일 이후 약2주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실업급여란? (조기재취업수당 포함): https://eis.work.go.kr/eis01010.do?selectMenuId=061030&reportMenuId=
- 관할 고용지원센터 찾기: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 실업급여 신청: http://www.ei.go.kr/jsp/ind/HPIND1000L.jsp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퇴사자 입니다.

퇴사자 관련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거나 031 -819- 1010 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명절 선물, 경조 휴가 및 경조금, 교육지원, 생일선물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의 경우 1년에 소정근무 일수가 80% 이상일 경우 1년 후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만근 기준으로 1개의 유급 휴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유급 휴가의 경우 발생 될 연차에서 미리 댕겨서 사용 하는 가불 연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랩스에서 진행되는 채용 건의 담당자 분께 이메일 지원을 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지원한 채용 건에서 잘 안될 경우 다른 채용 건으로도 직접 연락을 주시나요?

지원자 분께서 아쉽게 탈락 하셨을 경우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지원 가능한 다른 채용 건 오픈 시 각 컨설턴트 들이 직접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채용 건으로 직접 접수된 이력서들이 먼저 검토 되므로 지원자 분께서 솔선하시어 공고를 보시고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다면 더 신속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에 속하며, 현행법상 파견직은 1년씩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견직 2년 후 근무 하는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어 퇴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평가에 따라 회사 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 급여에서 당사가 받는 수수료를 제하는 건은 아웃소싱 업체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수수료가 제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복지 및 퇴직금, 연차 관련하여서도 타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정규직과 차이 점이라고 하면, 우선 소속이 다르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복지 혜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었어도 사실상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이 비슷하고 공백 없이 근무형태만 변경이 되어 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전환 시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낮아지게 된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컨설턴트에게 질의해 주세요~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받습니다.

○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가 중요
- 4대보험 가입여부혹은 가입기간 등의 형태상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
1)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 근무시간의 평균을 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방법
- 퇴사 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포함됩니다.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계산방법 정리
- 1일 평균임금 (퇴직전 3개월 총임금 ÷ 퇴직전 3개월 총 재직 일수)

○ 퇴직금 산정식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일)

과 의 차이

근로자파견 이란?
“근로자파견”은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즉, 근로자고용(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함)과 근로자 사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이 각각 분리되며, 업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도급(용역)과의 구별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토록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소속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일을 완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용역 · 사내하청 · 소사장제 등 용역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상 따라 민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청소용역사업(공중위생관리법), 기술용역사업(엔지니어링)등

사내하청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원도급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도급업체에 납품하는 사외협력업체와 구분

소사장제
사내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에 대한 경영권을 소사장에게 이전하여 소사장이 독자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경영상 독립성이 약해 사내하청의 초기단계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파견 허용 업무가 32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32개 업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아래 첨부문서 참조)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미리 받거나 담보제공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주택구입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같출시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인정이나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시
2. 6개월이상 근무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지고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시
3.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로부터 지난 5년안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 받알을 때
4. 대학등록금, 혼레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시
5. 사업주의 휴업으로 근로자의 임금 감소 시
상기 5가지 외에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확인하시고 담당 컨설턴트에게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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